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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부와 연방거래위원회, 틱톡의 아동 프라이버시 침해 고발 2024.08.05

요약 : 보안 외신 해커뉴스에 의하면 미국 사법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인 틱톡을 함께 고소했다고 한다.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두 기관은 주장하고 있다. 미성년자 사용자들이 틱톡 계정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성인들과 여러 가지 콘텐츠를 공유하는 데에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아동들의 개인정보를 허락이나 고지 없이 다양하게 가져갔다고도 두 기관은 주장했다. 틱톡은 이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으며, 미국 정부가 허용하는 선 안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미지 = gettyimagesbank]


배경 : 틱톡은 2019년 아동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부터 받을 것을 미국 정부와 약속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요구할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전부 삭제하는 것도 틱톡이 약속한 내용이다. 사법부와 거래위원회는 이런 약속을 틱톡이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소할 만한 내용들을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혹은 틱톡에 대한 정치적 공격일 가능성도 없진 않다.

말말말 : “틱톡은 각 계정이 아동들의 것인지 아닌지를 인간 고용인들을 통해 점검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인간 고용인들은 평균 7초 정도의 검토만으로 이 확인 과정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만으로 아동들의 프라이버시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FTC-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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