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만장일치로 타결됐다 | 2024.08.10 |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全지구적 공동 대응체제 구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이 2024년 8월 8일 오후 4시 40분(뉴욕 현지 시각) 뉴욕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됐다. ![]() [로고=외교부] 동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안이자, 2003년 유엔 부패방지협약 이후 약 20년 만에 마련된 형사 분야 관련 유엔 협약안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초국경적 사이버범죄 확산으로 인해 국제규범 및 기준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이번 협약안 타결을 통해 사이버 분야를 규율하는 최초의 전(全)지구적 다자조약의 실현을 앞두게 됐다. 동 협약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기술시스템(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ystem)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뿐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범해졌을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한 온라인 성범죄, 전자정보 위조범죄, 온라인 피싱 범죄 등에 대해서도 각국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한다. △이러한 범죄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절차(데이터 보전, 압수·수색 등) 및 국제공조(범죄인 인도·형사사법공조 등)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국가 간 통일적인 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한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범죄 예방 제도·법제 마련에 노력하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사이버범죄 기술 지원 및 정보 교환에 대해서도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한다. 성안 과정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의견 차이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사이버범죄 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과 국제공조 과정에서의 지나친 인권 보장 장치 마련은 사이버범죄 대응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입장 간 조율 가능성이 마지막까지 불투명했다. 이러한 입장 간 극심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협상참여국들은 한 차례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양보 및 타협을 통해 극적으로 협약안을 컨센서스로 도출했다. 정부는 약 2년 반 동안 지속된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에 매 회기 관련 부처들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해 협약안이 우리 국내법상 제도와 배치되지 않으면서 국익 신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성안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우리 대표단은 협약안이 사이버범죄 대응과 인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사 입장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특히 협약 적용 범위 등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중재안을 제안해 동 중재안이 최종 협약안에 반영되기까지 하는 등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적극 수행한다. 금번 협약안 성안은 2022년 2월 제1차 회기 개최를 시작으로 약 2년 반 동안 이어져 온 사이버범죄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다자적 논의의 결실로, 정식 채택 및 발효 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 가능한 사이버범죄 대응 공조망이 구축되는 것이다. 또 이를 토대로 특히 전자적 형태 증거의 신속한 보전 및 공유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안은 향후 문안 정비 작업을 거쳐 유엔의 6개 공식언어로 번역된 후 차기 유엔 총회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며, 정부는 서명 및 비준 절차를 적극 추진하면서 필요한 국내 입법도 정비해 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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