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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신속회수 가능해진다 2008.12.16

박선숙 ‘보이스피싱 피해보전금 지급 특별법’ 발의


앞으로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액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15일 보이스피싱 피해액 회수절차를 간소화한 ‘보이스피싱 피해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화금융사기에 따른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선 범죄 신고를 한 다음 해당계좌의 명의인 혹은 은행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허나 소송기간도 길고,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부담도 있어 문제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박 의원은 법안에서 소송절차를 제외시켜 피해액 회수 과정을 대폭 줄였다. 법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 속아서 돈을 이체한 피해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해당 계좌의 거래정지를 요청하면 금융기관은 곧 관련조치를 내려야 한다.


그리고 나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두 달 동안의 소멸수속 개시 공고를 한 다음 2개월 뒤 해당 금융기관에 해당채권 소멸을 통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보전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과 관련, 박 의원측은 특별법 제정이 늦었다면서도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지난 3년간 약 1093억 규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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