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니티, 개인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 메일브레이커V4.1 출시 | 2024.08.14 |
메일브레이커, SECaaS 및 온프레미스형으로 제공되어 쉽고 빠른 도입 가능
개인정보 중요 필터링 제공(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및 필터별 승인자 지정해 관리 가능 GS인증 1등급 획득한 메일브레이커, 7월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메일 보안 전문기업 크리니티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 메일브레이커V4.1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 메일브레이커V4.1[이미지=크리니티] 최근 몇 년간 무단으로 열람,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되어 큰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이 다수 발생한 바 있다.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강력한 징계 처리 지침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제정되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메일브레이커는 메일 서버에서 외부로 나가는 이메일 내의 중요정보나 개인정보를 차단 및 승인하는 이메일 DLP 솔루션이다. SECaaS와 온프레미스형으로 제공되어 기존 사용 메일에 쉽고 빠른 도입이 가능하며, 자사 이메일 솔루션인 크리니티메시징과 함께 사용 시 100% 호환이 가능하다. 특히, 다중 필터의 AND, OR 연산지원 및 복합규칙 적용을 통해 중요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필터링을 감지하여 비의도적인 유출을 보호할 수 있고, 필터별 승인자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메일브레이커V4.1 도입효과[이미지=크리니티] 유병선 크리니티 대표는 “GS인증 1등급을 받은 메일브레이커는 지난 7월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되어, 기업뿐 아니라 보안이 더욱 중요한 공공기관에서도 도입할 수 있게 됐다”라며 “메일 제목이나 본문 외에도 첨부파일과 압축파일까지 보안의 범위가 확대되어 보다 강력한 보안 환경 구축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메일브레이커는 △정보 보안 강화 △보안 사고 예방 △컴플라이언스 대응 △이메일 트래픽 대량 처리 △관리자 중심 UI/UX 등 메일을 통한 개인정보, 기업내부자료 등 중요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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