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통신분쟁 조정사건 871건... 전년 동기대비 31.1% 증가 | 2024.08.15 |
1월 1일~7월 31일 통신분쟁조정위 신청 건수...명의도용 68.5% 증가, 스미싱 피해 750% 증가
단말기값 거짓 고지로 휴대전화 개통 유도 등 5가지 주요 피해 유형 소개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1월 1일~7월 31일)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 이 가운데 다수의 피해가 예상돼 이용자 주의가 필요한 통신분쟁 빈발사례를 선정·소개했다. ![]() [이미지=gettyimagesbank]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 빈발 피해 유형은 ①단말기 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②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③스미싱 피해(34건) ④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⑤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 등이었다. 이들 분쟁조정 신청은 전년 299건에서 올해 3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1%가 늘어났다. 특히, ③명의도용(37건 증가, 68.5%) 및 ④스미싱 피해(30건 증가, 750%), ⑤유선서비스 부당계약(18건 증가, 56.3%)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유형 증감률은 ①휴대전화 판매사기(3건 증가, 1.6%), ④해지미흡 이중과금(5건 증가, 23.8%) 등이다. 통신분쟁 빈발 사례 유형 5가지 통신분쟁 빈발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단말기 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 유도’하는 유형이다. 영업점에서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혜택을 기기값에 적용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또한 고가요금제 이용, 단말기 대금 일시납부, 일정 기간 후 기기변경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기 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기기 값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두 번째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휴대전화·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이다,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대출 상담 등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돼 통신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되는 일이 잦았다. 또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 개통한 결과,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된 사례들도 확인됐다. 세 번째는 ‘가족·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 있다. 가족, 지인, 공공기관을 사칭해 휴대전화 수리·파손보험 가입, 청첩장·부고장 확인, 건강검진통지서·진단서 확인,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문자를 보내고,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접속 및 악성 애플리케이션(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결제 피해 사례도 다수 있었다. 네 번째는 ‘인터넷서비스 변경 시 이전 사업자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이다. 고객센터를 통해 인터넷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때, 상담원과 이용자 간 해지 의사에 대해 다르게 이해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 시 해지 절차 마지막 단계까지 제대로 완료가 되지 않아 이전·신규가입 사업자로부터 요금이 이중으로 과금된 사례들도 있었다. 다섯 번째는 ‘계약조건을 거짓 또는 미흡하게 고지해 유선서비스 부당 계약(개통 유도)’이다. 일정기간 이용한 후 해지 시 위약금 대납, 중복 이용요금 지원, 상품권 지급 등 이용자를 현혹시키는 계약조건을 거짓으로 고지해 유선서비스(인터넷, IPTV) 신규 개통을 유도하는 일이 있었다. 또한 제휴카드 할인혜택 및 유·무선 결합할인을 적용하면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고지 내용과 다르게 무료가 아니거나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된 사례들도 발견됐다. 통신분쟁 예방법과 대응 요령 휴대전화 판매사기 예방을 위해서는(첫 번째 유형) △계약체결 시에는 통신사 가입신청서를 이용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값 정보(출고가, 할부기간, 할부원금 등)를 꼼꼼히 확인하며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해 입증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나도 모르게 내 명의의 통신서비스가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두 번째 유형) △명의도용을 의심하고, 통신사 홈페이지·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개통 이력을 확인한다. 이어 △명의도용인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도용 신고 접수가 가능한 통신사 지점을 방문해 명의도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스미싱 문자사기 예방을 위해(세 번째 유형)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 앱은 클릭하거나 다운로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바일 백신 및 보안 앱 등을 통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스미싱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통신사에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요청한다.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에 따른 이중과금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네 번째 유형) △직접 해지 신청을 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자의 해지완료 문자를 꼭 확인하고 △해지신청 확인 전화는 놓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특히 △이전 사업자가 임대장비를 회수하러 오지 않았다면 해지 완료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 유선서비스 부당계약 피해예방을 위해(다섯 번째 유형) △공식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유선서비스 계약을 중단·철회한다. 또한 △사은품 지급 등을 조건으로 이중가입을 유도하는 등 비정상적이거나 불필요한 요구사항은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는다. ![]() ▲통신분쟁 주요 빈발 사례 관련 대응요령[자료=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휴대전화 사기개통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것들 통신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들의 경우,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구제 업무 처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통신서비스 영업점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사기판매 분쟁 예방을 위해 본사는 영업점에 관리‧모니터링과 이용자 대상으로 피해방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비대면으로 개통된 경우, 사업자는 개인신용정보·인증서를 통한 정상 개통으로 간주해 이용자가 법원 판결문을 지참한 경우에만 명의도용 피해신고를 접수·처리한다. 하지만 비대면 업무의 일상화·신종사기수법의 진화 등 현실을 고려해 비대면 본인확인조치 등을 보강하고, 피해 접수·처리 절차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스미싱 범행의 경우 교묘한 사기방법으로 인증정보가 탈취되고 휴대전화 제어권이 범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스미싱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서비스 해지를 접수할 때 사업자는 해지방어로 인해 이용자가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지 미처리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해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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