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자, 재난 예방 업무에 ‘마을 간이무선국’ 이용 가능해진다 | 2024.08.20 |
과기정통부,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의 사용자 범위를 모든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까지 확대
![]() [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재난의 예방·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데 ‘마을 간이무선국’을 활용하고 있으나, 사용자 범위를 시·군·구 담당자로 한정하고 있어 광역시·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과기정통부에 요청해 옴에 따라 관련 규정인 ‘무선설비의 접속 사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마을 간이무선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이 전국 각지에 보다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으며,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마을 간이무선국’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재난 상황에 대처함은 물론 간단한 마을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무선설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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