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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 금융업권 대상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설명회 개최 2024.08.23

망분리 개선 로드맵 1단계 추진과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제샌드박스 운영 방향 등 설명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금융 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에 대한 합동 업무설명회를 지난 22일 개최했으며, 금융회사 등의 IT 및 보안 담당자 약 40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망분리 규제 개선의 배경 설명 등 인사말을 시작으로, 로드맵의 1단계 추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규제샌드박스 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생성형 AI 활용’ 및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SaaS) 범위 확대’를 위한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AI와 SaaS를 활용해 출시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되 그에 따른 적절한 보안대책이 갖춰졌는지 면밀히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을 위해 연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지켜야 할 추가 보안대책과 연구·개발망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에 대한 지침은 추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다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금융회사 등이 갖춰야 할 강화된 보안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강화된 보안대책의 예시는 금융권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며, 실제 보안대책은 개별 서비스의 내용·이용하는 데이터의 범위·금융회사 등의 보안 역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특정 보안 방식·기술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성을 충분히 갖춘다는 전제하에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여러 보안 기술 등을 활용해 보안대책을 구성할 수 있음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마지막으로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금융보안원 레그테크 포털을 통해 접수받은 사전 질의를 바탕으로 주요 FAQ를 선정해, 금융회사 등의 실무적인 문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답변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진행된 전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총 네 차례(8.28., 8.30., 9.4., 9.6.) 업권별 설명회를 개최해 개별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9월 중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접수해 빠르면 연내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이다.

향후 구체적인 일정은 업권별 협회 및 금융보안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망분리 개선 로드맵 관련 추가 질의 사항은 금융보안원 레그테크 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상시 문의 가능하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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