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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받는다 2024.08.29

개인정보위, 8월 30일부터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운영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칸막이 없는 신속한 해결방안 모색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30일부터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로고=개인정보위]

기업이 개인정보위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담 담당관의 현황분석을 거쳐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근무일 기준) 답변을 받게 된다.

다만,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 등 추가 지원절차가 필요한 경우 먼저 처리 계획을 답변받은 이후 분야별 검토를 진행해 최종결과를 다시 안내받게 된다.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진행 절차 [자료=개인정보위]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진행은 서비스 신청 > 현황분석 및 답변 > 분야별 검토 > 결과안내 서로 진행된다. 분야별 검토는 △규제유예제도 △사전적정성 △개인정보 안심구역 △법령적극해석으로 구분된다.

‘규제유예제도’에서는 법령상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허용되며 시간은 30일 내외로 소요된다. ‘사전적정성’ 분야는 개인정보위 의결을 통해 일정요건 하에 사후규제 면제되고, 60일 내외가 걸린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안전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가명정보 활용할 수 있다. ‘법령적극해석’은 법 해석상 모호한 경우 개인정보위의 적극 해석 의결을 통해 결과 통보되며 1~3개월이 소요된다.

서비스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또는 처리예정)를 전제로 하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민원 및 단순 법령해석 등은 기존과 같이 개인정보위 민원팀 및 법령해석팀을 통해 답변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원스톱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트릭스 조직 형태인 ‘혁신지원 가상팀(팀장:개인정보정책국장)’을 운영한다. 가상팀에는 보호법 제도, 영상정보, 가명정보 등을 소관하는 부서 담당자가 참여한다. 더불어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신청 기업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위원장 직속으로 개설된 원스톱 창구는 기존 업무처리 방식과 다르게 부서 간 칸막이가 없어 신청 기업에 빠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청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를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고학수 위원장 취임(2022년 10월) 이후, 규제유예제도, 사전적정성, 개인정보 안심구역, 인공지능(AI) 공개 데이터 활용기준 제시 등 기업의 법적 리스크 경감 및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지원을 통해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국민 개인정보보호의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에 문을 연 원스톱 창구는 이러한 노력을 결집해 기업지원 체계를 일원화·전문화함으로써 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맞춤형 해결방안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고학수 위원장은 “원스톱 창구를 통해 기업 현장과 신속히 소통해 데이터 처리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도입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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