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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08~09 리뷰&전망]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기반정책관 2008.12.22

개인정보보호법, 내년 초 본격적 논의 후 하반기에 시행될 것

기업, “최소한 개인정보 수집, 수집한 개인정보 안전하게 관리해야”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28일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출했다. 빠르면 올해 공포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내년 초쯤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추진 경과 및 내용, 특히 기업 측면에서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장광수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을 만나 들어봤다. - 편집자 주 -


■ 현재 행안부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추진경과

행안부는 지난 11월 28일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내년 초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에 제정된다면, 하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효과적인 정책 집행체계 마련에 역점

국가사회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낮아 공공ㆍ민간 영역 할 것 없이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집행체계를 마련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전적ㆍ예방적 조치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


■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높아질 것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ㆍ민간 전 영역에 개인정보의 수집에서 관리ㆍ파기까지 단계별 처리원칙을 적용해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게 근본취지다.


그간 무분별하게 수집ㆍ이용 및 제공되는 개인정보처리에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자기정보결정권이 한층 강화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기업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관리ㆍ제공ㆍ파기 등 모든 처리 절차에 있어 법률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반면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거나, 관리 소홀로 유출하는 경우는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거나 별도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너무 옥죄는 것 아니냐?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전제로 개인정보의 적정 활용은 보장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등에 동의를 얻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영업활동에 다소 불편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개인정보처리현황에 대하여 언제든지 확인하는 것은 모든 국제지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본 원칙임이기도 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적정 수준의 규제를 두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이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기업의 시각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소중하게 관리하는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의 역할

정보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침해 이슈는 더욱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간 정보화 촉진에 중심을 두어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활용에 중점을 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가 담보되지 않고서는 정보사회의 신뢰 기반이 무너져 더 이상의 정보화 진전은 불가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는 우리가 선진정보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전제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신뢰의 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초석이자, 안전한 유비쿼터스사회로 진입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정부, 개인정보보호수준 업그레이드되게 다각적인 노력 경주할 것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ㆍ남용 근절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개인정보 취급자의 인식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개인정보와 같이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는 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외에도 공공기관 및 사업자 대상 교육, 대국민 홍보 활동 등을 지속 전개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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