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부산교육청, 디지털성범죄영상물 공동 대응 업무협약 체결 | 2024.09.06 |
디지털성범죄영상물 공동 대응,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추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4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영상물 공동 대응을 전국 시·도교육청 단위로 확대추진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통심의위는 이번 달 개최되는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 참석해 디지털성범죄 위험에 노출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과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교육에 방통심의위 담당자가 참여하는 방안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금일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딥페이크 등 성범죄영상물로부터 부산광역시 초·중·고 625개 학교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신속한 공동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딥페이크 등 성범죄영상물 24시간 신속 삭제 협력망을 구축하고,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 자동차단 프로그램(그린i-Net) 보급 확대 △초·중·고등학교에 적합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심의 유형과 신고 방법 안내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방통심의위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활동에 대해 즉각 부산시 초·중·고 총 625개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배너’를 설치하기로 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 위험에 노출된 학생들이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을 발견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에 365일·24시간 신고접수·상담이 가능한 방통심의위에 즉시 신고(1377)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과는 처음으로 체결한 이번 부산시교육청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부산시는 물론,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하윤수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영상물 피해 지원 분야 전반에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부산시 교육이 도약하고, 나아가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지난 2일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경남여성회 부설)와 업무협의를 갖고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신속심의 과정과 심의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디지털성범죄 DNA DB 구축 등 피해 예방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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