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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줄테니…”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2008.12.20

국세청, 납세자들에 각별한 주의 당부해


국세청은 최근 유가환급금 지급에 관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근래 ARS를 통해 “국세청인데 유가환급금을 금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환수되니 환급계좌를 알려달라”는 전화사기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유가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4조1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내 찾을 수 있으므로 시효가 만료돼 국고에 귀속된다는 말은 사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유가환급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없다면서 전화사기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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