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금융사기 말단 조직원에 중형 | 2008.12.20 |
법원, 4년 징역형 선고… “낮은 검거율, 처벌수위 높여야” 지적
법원이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말단 조직원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검거율이 높지 않으므로 중형을 내려 범죄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뜻에서다. 도진기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판사는 19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인출 역할을 맡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만인 진 아무개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형선고의 이유와 관련, 판결문에서 보이스피싱의 악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한 다음 “일반 형사범과 동일하게 간주해 통상적인 사기사건의 기준으로 양형을 정하기엔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들에 의한 전화 사기범죄의 경우 수뇌부들은 주로 본국에 있고 한국에서는 피고인처럼 수족 역할을 한 조직원들만 가끔 어렵게 검거된다”며 “검거율이 극히 낮은 만큼 처벌수위는 상대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씨는 지난 10월부터 한달간 공범자로부터 받은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액 9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