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사업장 화학물질 유해·위험정보 제공 | 2008.12.21 |
최신 MSDS와 편집프로그램 제공, 근로자용 정보지 보급 등
노동부는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정보 전달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를 도입ㆍ시행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MSDS의 내용이 전문적이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일부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MSDS의 최신 유해ㆍ위험성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등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선진외국의 최신 유해ㆍ위험성 정보자료를 확보하고 MSDS 작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한편 알기 쉬운 근로자용 정보지와 경고표지, 스티커, MSDS 작성지침서 등을 개발하고 민간전문기관을 통하여 배포ㆍ비치토록 지원하는 등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그에 따른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MSDS 정보를 쉽게 취득하고 작성 할 수 있도록, 선진외국의 유해ㆍ위험성 자료를 파악해 2010년까지 최신 MSDS 1만6천여 종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MSDS 작성 지침서’와 페인트 등 혼합 화학물질의 MSDS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내년초부터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전문용어로 복잡하게 작성되어 있는 MSDS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근로자용 ‘한장짜리 정보지’와 경고표지 및 해당 설비에 부착 가능한 위험스티커를 50만부 만들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벤젠 등 직업병을 유발하는 주요 화학물질 30여종에 대하여는 작업공정별로 위험등급을 예측하여 근로자 건강보호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전문교육과정 신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MSDS 작성자에 대한 전국순회교육을 실시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하여 MSDS 작성과 비치,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올바르게 사용ㆍ관리하고 있는지를 향후 2년간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MSDS 수거ㆍ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에서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부실 기재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내년에는 관리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3만여 개소 전 사업장에 반드시 MSDSㆍ근로자용 정보지ㆍ위험스티커 등이 비치ㆍ부착 되도록 할 것이며, 이번 개선대책의 시행으로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 예방 등 건강보호 수준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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