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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들 ‘무더기 과태료’ 2008.12.22

방통위 “통신사업법상 회계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회계규정을 위반한 13개 통신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사업자는 KT, SK텔레콤, LG텔레콤(이상 각 900만원), KTF(700만원), LG데이콤, 삼성네트웍스, SK네트웍스, 세종텔레콤(이상 각 500만원), SK브로드밴드, KT파워텔, SK텔링크, 드림라인(이상 각 300만원), LG파워콤(200만원) 등이다.


방통위는 과태료 부과 이유와 관련,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06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위반사례가 있어서”라고 언급한 뒤 “기업회계 기준엔 문제가 없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정에 어긋났다”고 밝혔다.


허나 방통위는 유사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 주목, 각 업체의 회계담당자들을 상대로 한 교육 실시나 과태료 상향 조정과 같은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한 걸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했다. 위원은 형태근 방통위원(위원장) 외 안중호 서울대 교수와 김봉현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등 9명이다.


이밖에 ‘주요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계획’을 두고서 방통위는 “사업자들간 첨예한 이해다툼이 있는 사안”이라며 “일부 위원들의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24일 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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