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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경북도·경북도교육청과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공동 대응 업무협약 체결 2024.09.24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공동 대응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0일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부터 254만 경북도민과 24만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사진=방통심의위]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8월 28일 서울시, 9월 4일 부산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 이후 공동 협력체계를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는 방통심의위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방통심의위와 경북도·경북도교육청은 △딥페이크 불법 피해 영상물이 24시간 이내에 신속 삭제될 수 있도록 핫라인 구축 △올바른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 홍보‧예방 활동 진행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전용 신고배너(1377)와 아동·청소년 유해사이트 자동차단 프로그램(그린i-Net) 안내배너 설치 및 보급에도 힘써 나갈 예정이다.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와 딥페이크 문제는 사회적으로 각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경북도·경북도교육청과 협력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이른 시일 내 다른 시도교육청과 업무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 이철우 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도, 경북도교육청, 방통심의위가 협력해 디지털성범죄와 딥페이크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 콘텐츠 차단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올바른 미디어 이용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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