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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영업비밀 유출 연구원 실형 선고 2006.01.26

LG전자 - “이번 판결로 무분별한 정보유출 뿌리 뽑힐 것”

팬택 - “비밀정보 아니었고 기술유출 의도 없어 항소 예정”


LG전자에 근무하다 팬택으로 전직하면서 LG전자의 휴대폰 소스 파일 등 각종 영업비밀을 유출, 사용한 현 팬택 연구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장성원 부장판사는 26일 현 팬택 연구원 김모씨와 구모씨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하고 구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영업비밀유출 범죄에 대해 연구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드문 사례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원의 강한 의지가 표현된 판결로 평가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유출한 파일들은 LG전자의 영업비밀임이 명백하고,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 약정을 어기면서 이를 경쟁사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 동안 휴대폰 관련 연구원들이 해외 경쟁 업체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있었으나 국내 경쟁 업체로 전직한 경우의 형사처벌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영업비밀의 제3자 누설뿐 만 아니라 부정한 목적의 사용도 처벌하도록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휴대폰 업계에서 극소수 연구원들의 무분별한 정보유출 관행이 뿌리 뽑혀질 것”이라며 “이같은 제도적인 보호 아래 LG전자는 우수한 개발인력 육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팬택측은 “이번 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건”이라며 “통상의 영업비밀소송이 3~4개월 정도에 종결되는 것에 비해 본 사건이 1년 여의 기간이 지난 후에 1심 판결이 선고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회사 관계자는 “당사 연구원은 LG전자 재직시 못다한 업무를 집에서 하다보니 업무의 흔적이 남게 된 것”이라며 “게다가 영업비밀로 인정된 자료들은 모두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이라서 비밀로서 인정할수 없는 것들이며 기술 유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팬택측은 “두 연구원의 재판부판결은 존중하나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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