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음원 저작권 필터링’ 시스템 가동 | 2008.12.23 |
원본 음원과 대조한 후 저작권 침해 음원 재생 제한해
포털사이트 네이버(대표 최휘영 www.naver.com)가 음원 저작권 보호를 위해 관련 전문업체인 뮤레카와 함께 ‘음원 저작권 필터링 시스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필터링 시스템은 UGC에 포함된 음원의 일부 특징을 추출,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원본 음원의 DNA와 매칭해 저작권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 이를 통해서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음원은 다운로드와 재생이 자동적으로 제한된다. 또 게시물 내부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임베디드 링크가 포함된 경우에도 음악 재생이 제한된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네이버는 게시물 전체가 아니라 저작권 침해 음원만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자체 평가를 내놓고 있다. NHN의 최인혁 포털서비스관리센터장은 “네이버를 통해 공유되는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네이버의 의무”라며 시스템 도입의 배경을 대외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까지 방지해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덧붙이기도 했다. 허나 일부에서는 이번 시범서비스가 포털의 음원 불법유통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맞물려 나왔다는 점에서 “외부의 힘에 의한 조치가 아니냐”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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