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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방송통신 제도는? 2008.12.23

위피 탑재 의무화 해지 등


내년 4월부터 휴대전화의 위피탑재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는 주민번호 없이도 웹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방송통신 분야의 제도들을 하나씩 설명했다. 다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 개인정보보호 제도강화


2009년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이외에 매출액의 1/100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 위피 탑재 의무 해제


내년 4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범용 모바일 OS가 탑재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단말기 가격 하락이 예상돼 이용자의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위피 또는 범용 모바일 OS를 이동전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도 확대될 걸로 보인다.


◆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영어 FM방송 실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FM방송이 내년 2월부터 부산권과 광주권으로 확대돼 본격 실시된다. 수도권은 지난 1일에 방송이 시작됐다.


수도권 영어 FM방송은 101.3MHz, 부산권은 90.5MHz, 광주권은 98.7MHz를 통해 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 방송시간은 각 권역별로 조금씩 다르다.


영어 FM방송은 국내에서 사는 외국인에게 뉴스와 날씨, 음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내국인의 영어학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방통위는 내다보고 있다.


◆ 전파이용제도 간소화


2009년부터 설치 공사가 필요없고 전파혼신 우려가 적은 휴대용 무선기기에 대한 이용절차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전파이용제도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한 항공기국·전파천문국 등 17개 유형의 무선국 허가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전파이용자의 편익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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