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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킹처벌 수위 높인다 2008.12.24

형법 개정 심의… 해킹 ‘징역7년형’ 추진


앞으로 중국에서 해킹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7년형을 받을 걸로 보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급증하는 해킹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심의에 착수한 걸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은 정보유출 등을 위해서 컴퓨터시스템에 접근하거나 해커에게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최고 7년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형법은 국가사무·국방건설·과학기술 분야 컴퓨터시스템 침범 행위만을 해킹으로 규정, 징역3년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형벌만 부과하고 있다.


금융기관 등의 전산망을 공격해도 현행 형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중국내 해킹 범죄는 날이 갈수록 더 증가하는 걸로 전해지는 상황이다.


앞서 중국 공안부는 최근 인터넷사용 인구가 급증하면서 다른 컴퓨터시스템에 침입,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유출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올 11월 말 현재 중국의 인터넷사용자는 2억9000명을 넘어선 걸로 알려졌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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