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AI 발전을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기준 나왔다 | 2024.10.14 |
개인정보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공개
신기술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 해소 및 첨단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자율주행차·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나 로봇 외부에 촬영 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표지[이미지=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에 신설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제25조의2)의 구체적 적용 기준과 산업계 문의사례 등을 반영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공개했다. 그간 도로, 공원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지만, 해당 영상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다양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촬영 사실 표시 방법 △영상 촬영 시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 △촬영된 영상의 처리 단계별(촬영, 이용, 제공, 보관, 파기 등)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반영한 안내서를 마련했다. 이번에 공개된 안내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을 위한 8대 기본 원칙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과 해외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가이드라인 사례를 고려해 영상기기운영자 등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8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①비례성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한지, 예상되는 편익에 비하여 권리침해 위험이 과도한지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함 ②적법성 : 개인영상정보 처리(수집·이용 등) 근거는 적법·명확하여야 함 ③투명성 :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④안전성 : 개인영상정보가 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⑤책임성 : 법령에서 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⑥목적 제한 : 개인영상정보 처리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해야 함 ⑦통제권 보장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보장해야 함 ⑧사생활 보호 :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해야 함. 개인영상정보 처리 단계별 준수 및 권고사항 안내 아울러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인영상정보 처리 방법 및 각종 권고사항 등을 안내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고자 할 때 촬영 사실 표시, 부당한 권리침해 금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별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표준화된 방법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 등 관련 사업자 및·서비스개발자 등에게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반영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별 촬영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자율주행차’는 차량 외부 전면 및 양 측면에 △촬영 중이라는 사실과 촬영주체(필수)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 및 큐알코드(권장)를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안내서에는 로봇, 드론, 바디캠 등 기기별 촬영 사실 방법이 소개돼 있다. AI 학습 활용 시 조치사항 및 사례 산업계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연구개발 현장의 실제 문의 사항을 반영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제품·서비스 개발자 등이 개인영상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다양한 사례와 유형별 시나리오 등으로 쉽게 설명하여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얼굴 모자이크 등)한 후 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영상 원본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위가 제시하는 안전조치를 모두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상 원본을 자율주행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한 사항과 유출 또는 훼손 예방을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 내용 및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절차 공개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외부업체 위·수탁을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호책임자 지정 및 주기적인 점검·교육 등을 통해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공개된 안내서는 현행 법령과 최신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을 종합 반영하여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서, 앞으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나 AI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 개선·보완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 양청삼 국장은 “AI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차, 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국민 생활 및 산업 전반에 널리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돼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서비스 개발자 등은 이번 안내서를 참조해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보안뉴스 시큐리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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