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국민연금공단 개인정보보유 5년제한” 추진 | 2008.12.24 |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www.nps.or.kr)의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걸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최장 5년동안 보유한 뒤 파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요양급여 등 대행 청구단체로 하여금 심사청구 대행업무를 마친 후 즉각 업무수행 과정서 얻은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단이나 심사평가원 및 대행 청구업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 발의와 관련, 전 의원측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뜻을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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