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대기업 등 지상파 진입제한 완화’ 수용 | 2008.12.25 | |
24일 전체회의… 사이버모욕죄 신설도 받아들여
나 의원이 낸 개정안은 대기업과 신문으로 하여금 지상파방송의 2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경우엔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나 방통위는 최근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며 대기업과 신문의 종합편성채널 30% 보유를 명문화한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또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여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함께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그 처리기한을 3일에서 7일로 나흘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밖에 방통위는 인터넷 포털을 정정보도 청구대상에 추가하는 한나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포털에 뉴스원본에 대한 전자기록을 1년간 보관토록 한 규정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각 방통위원들은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이견을 나타낸 걸로 전해졌다. 이에 표결을 거쳤으나 대부분 한나라당의 원안이 그대로 수용됐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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