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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기업 등 지상파 진입제한 완화’ 수용 2008.12.25

24일 전체회의… 사이버모욕죄 신설도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가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진입 제한완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을 표결을 통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나 의원이 낸 개정안은 대기업과 신문으로 하여금 지상파방송의 2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경우엔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나 방통위는 최근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며 대기업과 신문의 종합편성채널 30% 보유를 명문화한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또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여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함께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그 처리기한을 3일에서 7일로 나흘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밖에 방통위는 인터넷 포털을 정정보도 청구대상에 추가하는 한나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포털에 뉴스원본에 대한 전자기록을 1년간 보관토록 한 규정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각 방통위원들은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이견을 나타낸 걸로 전해졌다. 이에 표결을 거쳤으나 대부분 한나라당의 원안이 그대로 수용됐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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