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활용안내서 배포 | 2024.11.01 |
데이터 제공형, 창출형, 가공서비스형, 중개거래형 등 총 5종 계약서 배포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정한 데이터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계약서 활용 안내서(이하 활용안내서)’를 함께 마련해 지난달 31일에 배포했다. ![]() [표지=과기정통부] 이번에 마련된 데이터 표준계약서는 데이터 제공형·창출형·가공서비스형·중개거래형 총 4개 유형(5종)으로, 거래당사자는 거래 목적에 맞는 계약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함께 배포되는 활용안내서에는 데이터 거래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점검 목록, 조문별 설명 등이 포함돼 있어 누구나 쉽게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데이터 표준계약서와 활용안내서는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1월 중 데이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교육(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을 진행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필요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공개되는 표준계약서가 데이터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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