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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보이스피싱 계좌 잔고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2008.12.29

1심판결 뒤집어… 피해자 권리 적극 수용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자 등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이들에게 피해금을 갚을 능력이 남아있지 않다면 금융기관은 이들이 사용한 계좌의 잔고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3민사부는 28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권 아무개씨가 원주지역의 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피고는 권씨에게 계좌에 남은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금전적인 피해를 당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범으로 보이는 중국인 두 사람의 예금계좌가 악용된 점이 인정된다고 전하며 “계좌를 개설해준 금융기관은 통장 잔고를 권씨에게 돌려주라”고 명했다.


앞서 권씨는 2007년 6월 19일경 검찰청의 직원을 사칭한 범죄집단에 의해 사기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농협통장에 있던 990만원이 중국인 황 아무개씨와 진 아무개씨의 명의로 된 은행·새마을금고 계좌에 각각 이체됐다.


이후 진 아무개씨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서 210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안 권씨는 지급정지를 요청, 나머지 740만원의 추가인출을 막았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돈을 되찾으려고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했고, 이에 올 4월에 항소한 바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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