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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보안 ‘허점’ 2008.12.30

휴대금지 ‘전자충격기’ 김해공항 보안검색대 ‘무사통과’


전자충격기가 담긴 가방이 김해공항의 수화물 엑스레이 보안검색대를 무사 통과한 걸로 드러났다. 공항 보안검색의 허점이 발견된 것이다.


29일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 등에 따르면, 이날 권총모양의 전자충격기가 담긴 김모(36)씨의 가방이 아무 제지없이 김해공항 수화물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김씨 본인이 충격기 소지 사실을 자진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검색대의 직원은 즉각 공항경찰대에 이를 알렸고, 출동한 경찰대는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김씨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위해물품 소지자로 밝혀져 큰 문제없이 상황은 종료됐다. 허나 공항보안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기나 도검류 등 위해물품은 항공기 탑승시 가지고 탈 수 없다. 또한 정부로부터 위해물품 휴대 허가를 받았더라도 탑승 전 항공기의 기장에게 보관해야 한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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