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 메타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 2024.11.28 |
3월 22일 발생 인스타그램 장애 보고지연 관련...3차례 요청, 합리적 사유 없이 지연보고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8일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를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9575호)’에 따른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메타 로고[로고=메타] 메타는 올해 3월 22일에 발생한 인스타그램 장애와 관련해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과기정통부에서는 장애 발생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장애가 발생했다면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3차례 요청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연 보고했다. 메타가 해당 사고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에 보고한 시각은 장애가 발생하고 난지 24시간 19분 후였다. ![]() ▲3월 22일에 발생한 인스타그램 장애 개요[정리=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메타의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해 올해 6월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이어 같은 달에 메타가 제출한 의견과 8월에 2회에 걸쳐 진행된 현장점검 결과를 법률·네트워크·소프트웨어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종합 검토해 이날 과태료를 최종 부과했다. 과기정통부 김남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는 다른 부가통신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형 디지털 재난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장애 시 법령에 따라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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