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2008 보안 사건사고]④아이리버 기술유출 사건 2008.12.31

아이리버 사건, “지적재산권 중요성 재조명할 필요 있어”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각 분야별 산업기술 유출사건 적발 현황은 2003년 6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에 26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더니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8년 10월 현재 37건의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적발됐다.


또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기술유출 사건들에 대해 대부분이 실형 선고로 엄벌에 처해지고 있다.


작년 말 와이브로 관련 기술을 미국으로 빼돌리려다 덜미를 잡힌 포스데이터 전직 연구원 정 모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는 기술유출사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례적인 엄벌이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집행유예가 40%로 가장 많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최근 첨단 산업기술에 대한 유출사건에 대해 법원이 점차 엄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지난 9월, 아이리버로 유명한 레인콤의 기술을 빼돌려 새회사를 차린 아이리버 공동설립자 이래환 에이트리 대표가 ‘아이리버 신화’에서 ‘산업스파이’로 낙인찍힌 사건이 주목 된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에이트리가 자사 전자사전과 유사한 제품을 내놓자 레인콤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래환 대표는 2006년 8월 레인콤에서 퇴사해 동년 10월 에이트리를 설립하고 레인콤 전(前)직원 9명을 고용해 레인콤 전자사전, MP3플레이어와 유사한 제품을 개발ㆍ판매한 혐의를 받아 지난 7월 구속됐다.


다만 이때 전직원 9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 대표는 다시금 지난 9월 1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리고 1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러한 일련의 전자사전 소스코드 도용사실을 인정하며 이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명우 레인콤 대표는 “판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레인콤에게도 힘들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국내 벤처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가면서 이와 유사한 영업기밀 유출로 인해 어려워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금번 판결이 무형의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에 사회적으로 재조명하는 반면, 교사의 기회가 되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향후, 금번 판결과 관련해 손해배상 및 가처분 등의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고 있으며,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에 관계된 에이트리 측의 제품은 ‘UD10’제품으로 현재까지 에이트리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향후 진행될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본 제품의 판매금지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