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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자산 공동개발 시 분쟁해결 및 지적재산권 등 고려사항 12가지 2024.12.01

우주자산 공동개발 시 계약자금 조달, 정부위험 대비, 수출통제, 투자규제, 지적재산권,
위험 분배, 분쟁해결 절차 마련, 보험, 설계 제작, 발사, 운영, 폐기 등 고려해야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우주 시대를 앞두고 우주자산 쟁탈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기 정권 때 우주산업에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번 2기 정부에서도 혁신을 우선시 하고 있으며, 우주산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우리나라 역시 우주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우주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기업, 기관 등은 공동개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우주자산 공동개발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한국우주안보학회 오일석 부회장은 학회 2024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주자산 공동개발 시 12가지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1. 계약자금 조달
첫째, 계약자금 조달이다. 계약자금 조달 방법은 기업 설립, 자기자본 투입, 사모 투자 계약 등 자기자본 조달 방법을 비롯해 담보·무담보 금융 등 채권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부지원(Government Aid)이 있다.

2. 정부위험 대비
둘째, 정부위험 대비다. 이와 관련 오일석 부회장은 공동개발 관련 정부의 정책 변경, 입법 및 판례 변경, 허가, 면허, 승인 기준 변경 등 정부에 의해 촉발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안정화 조항, 재협상 및 변경 조항, 준거법 조항, 중재 및 주권면재 포기 조항, 외환 규제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3. 수출통제
셋째, 수출통제다. 수출통제 조약의 적용은 바세나르 협정, 미사일 기술 수출통제 등이 있다. 오일석 부회장은 “국무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국방 군 수품 목록(USML) 등 미국 무기수출 통제법과 상무부 수출관리규정(EAR), 상무부 산업보안국(BIS) 상업통제목록(CCL) 등 미국 수출관리법 등의 수출통제 조항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4. 투자규제
넷째, 투자규제다. 오일석 부회장은 “미국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 인수합병 사전 신고, 국가안보에 있어 부정적 영향 판단시 대통령에게 거래 중단 건의, 대통령 15일 이내 거래 철회 여부 결정 등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CFIUS 권한 강화, 상무부 산업보안국(BIS), 상업통제목록(CCL) 등 투자규제를 고려해야 한다.

5. 지적재산권
다음은 지적재산권이다. 오일석 부회장은 “결과물의 특수성과 공동소유 표기 등 지적재산권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6. 위험 분배
다음은 위험 분배다. 위험 분배는 계약 불이행 이외의 사유로 계약을 부분 또는 완전히 해지할 경우에는 위성자산 개발의 복잡성, 지연문제, 요구사항 변경, 재정 무능력, 라이센스 문제, 위성 소유권·통제권 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 분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7. 분쟁해결 절차의 마련
분쟁해결 절차의 마련이다. 우주 분쟁의 국제 중재, 우주 충돌 및 회피 기동 분쟁 중재, 주파수 간섭 관련 분쟁 등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8. 보험
우주자산 공동 개발에 있어서는 보험도 고려해야 한다. 우주보험을 통해 위성이 잘못된 궤도에 배치되거나 결함이 있는 장비가 장착된 경우, 발사 실패 또는 궤도 내 고장, 위성의 전체 또는 부분 손실, 단순히 서비스(예, 위성통신 서비스)의 손실 또는 감소 등에 대해 보상 준비를 마련해야 한다.

오일석 부회장은 “보험은 제3자(우주자산 공동개발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자) 또는 산업 비즈니스 파트너 등 우주자산 공동개발과 관련한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 및 회사의 청구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며 “대형 위성의 발사 제공업체는 발사체와 잠재적 손상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FAA가 발사를 승인하기 전에 상업용 발사 회사는 최대 5억 달러 또는 최대 예상 손실 중 적은 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9. 설계 제작
설계 제작 단계에서는 허가, 면허 승인, 공동개발(설계 및 제조) 관련 합의서, 물리적 보안 사항, SBOM 및 다층적 보안 인증 등의 사이버 보안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10. 발사
발사 단계에서는 발사 관련 정부의 면허, 허가, 승인, 제3국 발사에 따른 문제점, 우주쓰레기 등 해당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1. 운영
운영 단계에서는 공동 운영 계약, 우주정보의 공유와 비밀준수, 통신 주파수 면허 등 해당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2. 폐기
폐기 관련해서는 비용 부담, 자료 보관, 폐기에 따른 우주 잔해(쓰레기) 완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주산업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오일석 부회장은 “전문 변호사 등 법조인과 중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술인력들이 실제 분쟁 해결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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