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통화내용 감청...위법 | 2006.01.29 |
통화전 동의 얻어야...게시판 등을 이용해 얻은 동의는 위법 반도체 회사 개발팀에 근무하는 박씨(35살)는 어느날 임원진의 면담 통보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요즘 회사에 불만이 있느냐,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느냐는 등 마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질문들을 해 당황스러운 경험을 겪었다. 사실 그는 다른 회사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 쯤 회사내에서 직원들의 통화내용을 감청한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박씨도 자신이 겪은 일이 있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행법상 사원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따르면 누구든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우편물의 검열, 전기 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시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아야 할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4조를 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고 돼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원의 동의하에 녹취한 전화는 해당 사원은 언제든지 청취할 수 있어야 하며 정정요구를 할 수 있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직원의 통화내용 녹취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통화 전에 명백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1회 통화 시마다 사전 동의를 명백히 구행 한다. 또한 게시판 등을 이용해 포괄적, 광범위하게 동의를 받는 것도 위법사항”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