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전격 체포 | 2024.12.08 |
휴대전화 압수, 통화내역 확보 및 조사 중...오늘 1시 30분 무렵 서울중앙지검 자진 출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비상계엄 전담 수사팀 구성해 조사 시작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월 3일 급작스럽게 진행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등 국가전복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통화내역 확보와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사진=대통령 경호처 페이스북]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서 이번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전담수사팀’이란 명칭 아래 국수본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비상계엄의 주동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12월 8일 전격 조사한 뒤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의 체포 소식에 이날 1시 30분 무렵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6시간 남짓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끝난 뒤에 곧바로 긴급 체포된 김 전 장관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됐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알려졌으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 선포 등 대부분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고 주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형법(법률 제19582) 제87조(내란)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등 3개 항으로 명시돼 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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