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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특별 위생 점검 실시 2009.01.05

식약청, 오는 16일까지 제수용 식품 등 일제 특별 위색 점검·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부터 16일(10일간)까지 전국 6개 지방식약청 및 16개 시·도(시·군·구)에서 제수용 식품 및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위생 점검은 건강기능식품·다류식품·한과류·꿀 등 제수용 식품 및 명절 선물용 식품제조 및 수입업소·대형 할인 매장과 중소 규모의 식품판매업소와 귀성객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및 기차역,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내의 식품판매업소 및 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식약청은 “무허가 제조 행위 및 색소, 표백제, 보존료 등의 불법사용 행위 및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그리고 보존기준, 표시기준,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것”이며, “위반제품은 즉시 압류 폐기하여 시중에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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