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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월 GS칼텍스 고객 정보유출 사건 조사착수 2009.01.07

개인정보 보호 의무위반 여부 중점조사 대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가 내달 중 GS칼텍스 고객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걸로 알려졌다.


7일 방통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수사결과를 받아 GS칼텍스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여기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긴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이번 조사의 과정과 관련, 방통위는 현장조사, 자료정리, 의견조회 등의 단계를 거쳐 3월중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걸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각 단계에서 기술관리나 암호화 그리고 관리책임관 선정 등 정보통신망법의 관리 지침을 준수했는지를 면밀히 살릴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허나 방통위는 해당 사건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화하기 전 발생했다며 따라서 종전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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