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2월 GS칼텍스 고객 정보유출 사건 조사착수 | 2009.01.07 | |
개인정보 보호 의무위반 여부 중점조사 대상
7일 방통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수사결과를 받아 GS칼텍스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여기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긴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이번 조사의 과정과 관련, 방통위는 현장조사, 자료정리, 의견조회 등의 단계를 거쳐 3월중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걸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각 단계에서 기술관리나 암호화 그리고 관리책임관 선정 등 정보통신망법의 관리 지침을 준수했는지를 면밀히 살릴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허나 방통위는 해당 사건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화하기 전 발생했다며 따라서 종전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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