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 요금 청구 악성코드 제거툴 “여전히 기승” | 2009.01.07 | ||||
한번 요금 결재 이후 지속적으로 요금청구...불공정 약관 피해 여전히
한 네티즌은 집에서 이용하는 PC가 느려지는 것 같아서 바이러스나 악성코드가 있지 않나 의심해 악성코드 제거툴을 설치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발견된 악성코드를 치료를 하려고 하자, 요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치료를 위해 결재한 이 네티즌은 몇 달 후 집으로 날아온 자동결재 요금 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용하지도 않은 서비스 이용요금이 몇 달째 청구되고 있었던 것. 스파이웨어나 악성코드가 증가하면서 네티즌들의 무료백신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료백신을 유사 모방한 악성코드제거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무료다운로드를 가장해 치료 시 이용료를 청구하고 해지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요금을 청구해 이용자의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악성코드제거툴의 피해는 비단 최근 들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유사 프로그램이 성행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회 이용 후에도 지속적으로 요금이 청구되는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물약’ ⓒ보안뉴스 이런 프로그램은 설치시 1회 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청구한다는 부당한 약관에 사용자가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한 번에 읽기 힘들도록 긴 약관을 만들어 부당한 약관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해 사용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2005년부터 부당 요금 청구 악성코드제거툴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한 약관을 개선하라는 권고사항을 관련 백신 회사에 꾸준히 보내왔다. 특히 부당한 약관 개선이 시급하다는 경고를 2005년과 2007년에 각각 언론을 통해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회사들은 프로그램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바꾸면서까지 부당한 약관을 통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카스퍼스키랩에서 유해프로그램 판정된 물약 ⓒ보안뉴스 이 프로그램의 경우, 감염되지도 않은 파일을 감염됐다고 경고하면서 유료 치료를 요구한다는 국내 네티즌의 신고로 유해 프로그램으로 판명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1회 이용 후 서비스해지를 따로 하지 않으면 매월 서비스요금을 꼬박꼬박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있었다. 구경태 소비자원 서비스2팀 과장은 “바이러스나 스파이웨어 등 여러 위협이 늘어나면서 무료 백신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그중에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부당한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주는 백신 프로그램의 경우, 소비자원에서 시정권고를 업체에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소비자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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