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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검사 시 신상정보 누설 ‘인권침해’” 2009.01.08

인권위, 김포세관 상대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www.humanrights.go.kr)는 7일 “공항세관 직원이 여행객의 휴대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한 것은 인권침해다”라고 밝혔다.


A 아무개(28)씨는 지난해 9월 직장상사와의 해외출장을 마친 뒤 김포공항에서 세관검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세관직원은 ‘A씨에게 전과가 있어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직장상사가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그뒤 A씨는 이 일로 인해서 직장생활이 어려워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김포세관은 “A씨가 여행자정보 사전확인 제도에 따라 검사대상자로 지정됐다”며 “그런데 휴대품 검사를 받으며 큰소리로 항의… 검사대상이 된 사유를 말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김포세관에 권고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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