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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 오남용 불공정 약관 개정 2009.01.08

공정위와 방통위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 이루어져야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가 고객정보 유출사건의 발단이었던 자사의 개인정보 오남용 관련 약관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작년 4월에 개인정보유출 사실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조사결과 밝혀짐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감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도 이제까지 줄곧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고수해왔던 문제의 약관조항을 소비자단체들과 관련 규제당국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4월 개인정보유출 사실이 확인된 이후 작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약관조항을 바꾸지 않아왔다.


또한 관련 개인정보유출 사실과 관련하여 작년 7월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개인정보 도용 사실의 본인확인과 피해회복조치를 취하라는 시정명령 조차 불복하여 지금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이에 따라 작년 6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하여 소비자 1만여 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소비자 피해보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이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또한 소비자단체들은 추후에도 현재의 문제약관조항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비자가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하여 작년 7월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하여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소송 또한 처음으로 단체소송으로 허가가 났고 현재 진행 중이다.


소비자단체들은 또한 SK브로드밴드의 문제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약관으로 고발하였으며, 이에 작년 말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의 문제 약관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하고 SK브로드밴드가 마침내 문제 약관조항을 수정하는데 동의하였으며 바로 어제 약관을 수정, 공고하게 된 것.


시민단체의 한 담당자는 “SK브로드밴드는 소비자들의 권익도 전혀 고려치 않고 심지어 규제기관들의 시정명령조차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소비자에 대해서조차 위약금을 강요하며 해지를 받아주지 않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고수하여 왔다”고 지적하고 “문제의 약관조항은 소비자단체들과 관련 규제당국의 거듭된 요구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것으로,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약관 조항은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약관 제15조 제1항 3호로서 이전까지 ‘원활한 브로드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취급위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한 것이다.


SK브로드밴드가 사실상 텔레마케팅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취급위탁이라고 강변해 왔던 것에서 ‘개통, 장애처리, 민원처리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해’로 약관조항을 바꿈으로서 정보통신망법의 취급위탁 관련 조항(제25조)에서 적시한 대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업무로 명료하게 개정한 것이다.


이로써, SK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 오남용 약관조항의 개정을 통해 더 이상 상품판매, 고객유치 등의 업무인 텔레마케팅이 취급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지속될 수 없음이 명확해 졌다.


이에 경실련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등 4개 소비자단체들은 SK브로드밴드의 이번 조치가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규제당국의 시정명령 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태도를 바꾸는 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성명서를 밝혔다.


또한 성명서에는 이후 SK브로드밴드가 후속조치로 개인정보취급방침도 수정하고, 업계 전반적으로도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용도로 쓰면서도 이를 취급위탁이라고 강변하는 그릇된 기업관행이 교정되는 적극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관련 업체들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법적인 행태와 관행을 근절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차제에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이유로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들의 계약해지도 위약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소비자단체 활동경과

○ 경찰청, SK브로드밴드 약 6백여만 명의 개인정보유출 발표 / 2008.4.23

○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 불법무단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인단 모집 / 2008.4.24.

○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사법사상 최초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 2008.7.24

○ SK브로드밴드, KT,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제3자 불법제공에 대한 검찰 고발 / 2008.9.9

○ 법원, 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침해 소비자단체소송 허가 / 2008.10.21

○ SK브로드밴드 등 5개 사업자의 불공정 서비스이용약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 2008.11.5

○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공동으로 SK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침해 조항 개선   

   조치 발표 / 2008.12.5

○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이용약관 시정 / 2009.1.7


■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이용약관 개정내용

현 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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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활한 브로드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의 위임을 받은 자회사/관계사(브로드밴드TS, 브로드밴드CS, 하나로드림 등) 및 (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업무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단, 이 경우 회사는 고객정보 위임에 관한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①회사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사전에 이용고객에게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동의를 얻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개통, 장애처리, 민원처리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해 회사의 위임을 받은 자회사/관계사 및 (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업무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단, 이 경우 회사는 고객정보 위임에 관한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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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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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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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수탁자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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