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사고 재발 방지”..항공안전 3법 발의 | 2025.02.20 |
조류진입 유발, 정비사 휴식여건, 항행안전시설 접근제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위해 항공안전 대한 입법적 노력 다할 것”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의 세 가지 원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 ▲ 민주당 정일영 의원 [자료: 정일영 의원실] 항공안전 3법은 △공항 내 조류 진입을 유발하는 행위 금지 △항공정비사의 휴식 여건 보장 △항행안전시설에 항공기 접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이상과 랜딩기어 미작동, 동체 착륙, 항행안전시설인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 충돌로 인한 화재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항공안전 3법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항 내 조류 진입을 유발하는 행위를 명시했다. 현행법은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을 금지할 뿐, 행위 자체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LCC) 업계 전반이 비용 문제로 항공정비사의 휴식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항공안전법상 근무시간 제한 및 피로위험 관리시스템 운용 조항에 항공정비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항행안전시설에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경우, 일시 운용뿐만 아니라 문제 이착륙장 사용을 근본적으로 정지하게해 더욱 강력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항공사고는 발생률이 낮지만 한 번에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진다”며 “현행법상 미비점을 꼼꼼하게 보완했다”고 항공안전 3법의 발의 취재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항공안전에 대한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