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자, 韓 법인에 ‘국내대리인’ 지정해야..개보위, 法 개정 | 2025.02.25 |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보호책임·강화 기대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및 본사에서 관리·감독..위반 시 제재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해외사업자의 국내 법인은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자료: 개인정보위]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책임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법적 공백이 존재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 대리인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둔 경우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해외 본사에서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 및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애플과 딥시크 등 해외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본사가 해외에 있어 국내 기업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가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법 개정을 신속히 의결했다. 강 의원은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해외사업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 후 시행령 개정 및 정기적 실태점검 등을 통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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