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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애널리스트, 회사메일 등 사용 의무화 2009.01.12

분석보고서 등 정보 임의유출 차단이 목적


앞으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은 회사의 공용 이메일과 메신저를 사용해야 하며, 개인 메일을 쓸 경우 대화 기록을 남겨야 한다. 조사분석 자료 등 정보의 외부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조처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 www.fss.or.kr)은 지난달 이런 내용을 포함, 모두 21개의 항목을 담은 ‘증권사의 조사분석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국내 및 외국계 증권사에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규준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조사대상 기업으로부터 받은 금품이나 선물 등을 회사에 보고해야 하며, 담당 업종의 주식을 자신이나 배우자의 명의로 매매했을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규준은 또 증권사의 경우도 상장 후 주간사를 맡은 법인에 대해 일정기간 조사분석 대상서 제외하고,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 자료가 완전하게 확정된 후 만 하루 이내에는 해당 주식을 일체 매매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한 규준과 관련, 금감원측은 분석보고서의 임의유출 등 불공정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모범사례를 예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나 증권사들은 현재 이 규준을 사실상의 감독지침으로 여기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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