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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인출 알바’ 항소심서 징역형 2009.01.12

재판부 ‘무죄선고’ 1심 뒤집어


수고비를 받고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의 현금 인출을 담당한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병의)는 12일 고액의 아르바이트비를 받고 보이스피싱 일당이 시민에게서 부당하게 갈취한 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찾아준 중국인 유학생 A(25)씨에게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전북의 한 대학에 다니던 지난해 4월 친구로부터 ‘은행에서 현금만 인출해주면 일당 20만원을 주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말을 듣고서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던 중국인 B(25)씨를 만났다.


이후 A씨는 B씨를 도와 같은 달 11일부터 닷새간 현금을 인출하고, 수고비로 총 100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그 돈이 사기로 번 돈의 일부였다는 점.


결국 수사당국에 검거된 A씨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돈의 성격에 대해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1심 재판부는 “인출행위만으로 공동정범 혹은 방조범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허나 항소심 재판부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은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며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인출한 돈이 보이스피싱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 정도는 있었을 걸로 보인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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