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 쟁점법안] ①정보통신망법 | 2009.01.13 | ||
여야 정치권, ‘사이버모욕죄’ 두고 힘겨루기 지속
▲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사이버상의 표현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며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들은 자칫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초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다. 허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강력 반발함에 따라서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이버모욕죄 신설. 한나라당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못 박았다. 일반 모욕죄보다 형량을 더 높인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모욕죄를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바꿔 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수사에 나서지 않도록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정치권의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한나라당은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다”며 “사회규범을 넘어서 무한대로 허용되면 어느 누구도 그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이 개정안을 적극 옹호하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은 배우 최진실 등 유명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했다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반면, 야당은 정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등은 망법이 개정되어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될 경우 “정권에 비판적인 글들을 마구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데 대한 우려를 크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 만일 현 정권이 사이버모욕죄와 같은 반민주 MB 악법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크나큰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이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입장을 단 한치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개되고 있는 사이버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둘러싼 전 사회적인 논란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적지않은 영향을 줘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미네르바 구속을 두고 “경제테러” 등 표현을 써가면서 적극 비판한다. 아울러 이번 일을 지렛대 삼아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물론 야당은 “절대 어림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맞선다. 무엇보다 이들은 “21세기 이 땅의 인터넷 민주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 위협을 더는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한다. 여야의 대립구도가 풀리지 않음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전망은 암흑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칫 이 법안이 빌미가 돼 지난 임시국회 때의 물리적 충돌과 파행이 재연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상황 개선의 여지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에 정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표정은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있다. 국회에 다시 전운이 감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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