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전송 이렇게...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발간 | 2025.05.06 |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관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안내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설 및 구체적 권리행사 방법을 담고 있다. 자주 제기된 주요 질문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제공한다. 문의가 잦은 본인전송 요구의 대리 행사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 ![]() 개인정보 전송 요구는 정보주체 본인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본인전송 요구’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정보를 전송하는 ‘제3자전송 요구’ 두 가지로 나뉜다. 정보전송자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열람조회 기능 등을 활용해 정보주체가 정보를 내려받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또 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 홈페이지에서 본인정보를 직접 내려 받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해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인증 정보를 위임받아 스크래핑 등 자동화 도구를 통해 수집하는 경우 정보전송자는 기술적‧관리적 취약점을 고려하여 안전한 전송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크리덴셜 스터핑이나 심 스와핑 같은 침해 위협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보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있는 활용이 필수"라며 "이번 안내서 발간에 이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지속적 정책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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