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 추진 | 2025.05.07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신규지정 3건, 6개 분야 15개 기술 변경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5월 7일~27일)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기관마크(MI)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개정안은 2024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먼저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공정·제조기술 △아연제련기술(헤마타이트공법)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 등 3건이 신규지정됐다.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중 신규지정 기술 상세내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어 6개 분야의 15개 기술에 대해 ‘기술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정확히 표현’하고자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와 표현을 변경했다.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중 변경 기술 상세내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를 담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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