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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6개 항목, 보이스아이가 읽어 드립니다 2025.05.16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보이스아이(대표 정권성)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편에 발맞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음성변환코드 사업 확대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지서에 음성변환코드를 의무 삽입하고 있다.

음성변환코드를 삽입하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할 수 있어 시각장애인이나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도 쉽게 납세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료: 보이스아이]


지난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음성변환코드 적용 세목이 기존 7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화된 납세 정보 제공이 가능한 ‘보이스코드(VoiceCode) v2.0’이 주목받고 있다.

보이스코드 v2.0은 출력물에 기재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문자음성변환 소프트웨어다. 음성 변환 및 출력 기능과 함께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58개 언어 번역 기능도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보이스아이는 경기도와 충남, 강원 등 지자체 81곳이 보이스코드 v.2.0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보이스코드 v1.0은 지난해 12월 31일 지원이 종료됐다. 구 버전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하면 변경된 세목 및 서식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화되지 않은 고지서가 발행될 수 있으며, 강화된 라이선스 정책으로 인해 검증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가 표기되지 않아 정보 취약계층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보이스아이는 모든 지자체가 전면 개편된 음성변환 솔루션 보이스코드 v2.0으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회사 정권성 대표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편에 따라 보이스코드 v2.0을 통해 더 다양한 납세 정보를 정보 취약계층에게 안내할 수 있게 됐다”며 ”미전환으로 인해 지자체의 정보 소외계층이 납세정보 전달에 차별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보이스코드 v2.0 도입 및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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