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3천개 심부름센터, 음성적 영업...피해 심각 | 2006.02.01 | ||
최재천 의원, 민간조사업법 도입 법안 국회 제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15만명 이상의 공인 민간조사원 활동 중 정부 여당은 지난해부터 심부름센터에서 범죄를 수행하는 사람도 일정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등 사설기관의 불법 도청을 뿌리뽑기 위한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7년이상 경력을 쌓은 사람 가운데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범죄와 법적 증거자료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민간조사업법 제도’를 도입하는 골자로한 ‘심부름센터 규제법안’을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민간조사원이 법원에서 사용될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감청을 하려 할 경우 관계기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법무부(검찰)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을 마련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interview]
<민간조사업법제도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열린 우리당 최재천 의원> 심부름센터 관리감독 근거 법령없어 살인, 유괴 등 피해 속출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은 민간조사업의 면허제도 정착 "범죄 전문화-다양화, 수사 인력 한계로 ‘민간조사원제도’ 도입 필요" 1. ‘심부름센터 규제법’안을 발의한 이유와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최근 장기적 경기불황과 맞물려 일부 심부름센터가 본연의 합법적인 대행업무 외에 고객이 요청만 하면 청부살인, 불법 채권추심, 개인정보 수집, 불법도청, 사생활 뒷조사에 이르기까지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심부름센터의 설립초기부터 행정당국이 관여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심부름센터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당국이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한편,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각종 범죄와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개인과 기업의 피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범죄의 특수한 성격, 범죄의 전문화 및 다양화, 수사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아 찾기와 같이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건은 시간과 인력의 부족으로 장기간 미제로 남는 경우가 많고 사생활 비밀의 노출이 우려되는 사건은 당사자가 범죄 신고를 꺼려하여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심부름센터와 같이 음성화된 민간조사업무를 양성화하여 이를 규제함과 동시에 국가의 수사권이 국민 모두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과 형사사법 민영화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각종 범죄와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등 국민의 법률생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조사업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2. 법안 내용중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조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는 민간조사원,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이나 경 찰과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조)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만이 민간조사원의 자격을 가지며 일정한 경력 자의 경우 시험이 일부 면제됨 (안 제5조, 안 제6조) -민간조사원이 민간조사업자로서 개업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 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등록이 취소됨(안 제8조, 안 제11조) -민간조사업자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를 규정함. (안 제17조) -민간조사업자가 수집·조사할 수 없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8조) -민간조사업자에게 업무범위 초과행위 및 자격증 대여의 금지 의무, 사건부 작성· 보관 의무, 성실의무, 위법·부당한 조사업무의 거부의무, 폭행, 협박 및 위계 또는 위력의 사용금지의무, 부당한 사건 유치의 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을 부과함.(안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안 제26조, 안 제28조) -민간조사업자가 고의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강제함(안 제25조) -법무부장관이 민간조사업자를 관리·감독함(안 제30조) -민간조사원이 민간조사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하여 법무부에 민간조사원징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7조) -민간조사업자가 민간조사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민간조사업자가 아닌 자 가 민간조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종의 벌칙규정을 마련함.(안 제8장 벌칙) 3. 그 중 ‘민간조사업법 제도’ 도입과 관련 민간조사원이란 무엇이고, 또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조사원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가? ‘민간조사원’이라 함은 규정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규정에 의한 민간조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는 1)사이버 범죄, 보험범죄, 지적재산권침해, 기업회계부정 등 각종 범죄 및 위법행위의 조사 2)사람의 사망·상해, 화재, 교통사고, 물건의 멸실·훼손 등 각종 사고의 원인 및 책임의 조사 3)분실·도난·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확인 4)행방불명자, 상속인, 소유불명재산의 소유자, 국내외 도피사범 등 특정인에 대한 소재 탐지 5)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 자료의 확보 6)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심부름센터와 관련된 대표적인 피해사례가 있다면?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는 실정이나 심부름센터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을 살펴보면 피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심부름센터 직원이 관련된 주요 사건의 예를 들어보면 1997년 2월 김정일 처조카 이한영씨 피살 사건이 있었다. 심부름센터 직원이 귀순해 살고 있던 이씨의 신상정보 등을 북한공작원에게 불법 제공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또한 2002년 3월 여대생 공기총 살해 사건이 있다.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사위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여대생을 살해해 달라’는 50대 여성의 사주를 받고 하 모양을 청부 살해한 사건이다. 2004년 5월에는 유아 약취 및 생모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신생아를 구해 달라’는 요구에 생후 70일 된 갓난아이와 친모를 함께 납치해 아이는 팔아넘기고 어머니는 살해한 심부름센터 직원 등 일당 3명이 검거되는 등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5. 외국과 비교해 국내 민간조사원의 역할과 자격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민간조사업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약 5만 5천명이 활동하고 있는 미국은 민간조사업자들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페인과 프랑스 등은 민간조사업의 면허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며 일본의 민간조사원 수는 7~8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민간조사원이 되려면 전문기술과 지식을 시험하는 공인시험을 치르고 이를 통과해야 하며 최소한 고졸 이상의 학력과 2년 이상의 직업 훈련 내지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범죄학연구소 등의 적법한 공식기관으로부터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면허 신청 전 5년 동안 사생활 문란, 통신보안 위반 등으로 법적인 다툼에 연루되지 않아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자격취득 요건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심부름센터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에 약 1천 개를 포함, 전국에 약 3천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융감독위원회 소관법으로 1995년에 제정되어 신용정보업이 합법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정도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민간조사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설교육기관인 한국민간조사교육원이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 민간조사업체 30여 개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볼 때 민간조사업제도의 입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6. 법안이 현재 계류중인데 국회에서 주로 논의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인가? 조사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하는가의 문제와 소관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7. 경찰청이나 수사당국에서는 민간조사원제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으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8. 법안이 통과돼 시행된다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것들이 있나? 법률제정 필요성에서 설명했다시피, 사회경제적으로 약 30만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부수적인 효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9. 음성적인 심부름센터에 대한 현재의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면과 영상, 라디오 광고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정도다. 10. 현재 민간조사원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향후 법안이 통과됐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인가? 민간조사원들의 업무범위는 앞에서 설명을 했고, 현역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조사원의 수는 그 자세한 통계자료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길민권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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