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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서 새는 개인정보 “나 어떡해~” 2009.01.14

시민들 불만 이어져… 정보유출지 파악 어려워 고객 불편만 커져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서 얻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사업체에 무단으로 넘겨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이트에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다’며 해당 업소를 처벌할 방법이 없냐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이사업체들은 판촉전화를 걸어 “이사에 앞서 미리 견적을 뽑아보라”거나 “우리에게 이사를 맡겨주면 잘 모시겠다”고 얘기하면서 적잖은 불편함을 끼쳤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아냈느냐”는 항의성 질문에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례로 방문하면서 얻어냈다”고 태연하게 답변하기도 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우 지난해 말 공식 시행에 들어간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적용받는다. 업무처리 과정서 얻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쓸 경우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느 업소가 개인정보를 흘렸는지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 그나마 이사업체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기관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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