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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년간 규제 63건 신설·강화 막았다 2009.01.14

법령협의제도 적극 이용해… 사전 신설·강화 억제 방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 www.ftc.go.kr)는 경쟁제한적 법령협의제도를 이용, 최근 3년동안 총 63건의 규제신설 및 강화를 막았다고 14일 밝혔다.


경쟁제한적 법령협의제도란 정부 부처가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를 검토해 경쟁제한성이 발견될 경우 해당부처에 폐지나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도별로 2006년 20건, 2007년 25건, 2008년 18건 등 6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규제유형 별로는 소비자보호 저해가 15건(23.8%)로 제일 많았다. 그 뒤를 중복규제(14건, 22.2%), 진입제한(13건, 20.6%), 사업활동 제한(10건, 15.9%), 가격제한(5건, 7.9%), 부당공동행위 우려(6.3%), 기타(2건, 3.2%)가 이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경제 각 분야에 시장경쟁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쟁제한적 법령협의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입된 경쟁제한적 규제를 사후에 개선하기보다는 사전에 신설·강화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경쟁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경쟁제한성이 적은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 관계부처에 제시하는 등 경쟁주창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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