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의 합리적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 해결책 | 2006.02.01 |
인권침해 논란 방지를 위한 노력 CCTV의 높은 업무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초상권 등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CCTV 관제 시스템 운영이 방범수사상의 목적 이외의 수단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운용요원의 교육 및 자료관리, 시설보안업무 등에 만전을 기하고, CCTV 설치·운용 목적을 외부에 충분히 홍보해 인권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CCTV 주체의 명확화 방범용 CCTV의 설치·운용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의 문제는 치안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최소 2개 이상의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CCTV 운용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경찰이나 민간기업체가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영국 Wolverhampton의 경우 범죄예방의 일환으로 경찰자문회의의 건의를 통해 CCTV가 설치·운용되기 시작했으며, 장비나 운용경비를 경찰예산에서 충당하고 있다. 이 경우 CCTV 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찰이 지게 됨은 물론이다.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및 수사 등을 담당하는 치안책임기관인 경찰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참여할 것인가, 자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군·구청에서 참여할 것이냐의 문제는 집행기능과 통제·감시 기능이라는 두 기관 간 업무성격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예산을 편성·사용하는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구청 등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찰과 함께 CCTV 설치·운용주체가 되고, 지방의회는 이에 대한 통제·감시기관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 원리에 합당하다고 본다. CCTV 녹화자료에 대한 접근을 누구에게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보보호’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차적으로 범죄예방·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의 결재절차에 의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와 같이 엄격한 절차에 의해 녹화자료에의 접근을 허용할 경우 광역화·신속화 되고 있는 현대 범죄의 양상을 고려할 때, 범인의 신속한 검거체제 구축이 어렵게 됨으로써 피해 범위가 확산되기 때문이다. 또한, 2차적으로는 형사소추 또는 재판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과 법원에도 접근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형사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존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CCTV 설치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수사 자료로만 활용하되, 지나치게 장기간 보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CCTV의 화질개선 CCTV의 화질 개선은 경찰의 역할보다는 제조업체 등 민간부분의 기술향상이 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경찰이 현재 기술수준의 CCTV를 이용할 때 화질의 선명도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가로등의 조도를 높이는 방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시큐리티월드ⓒ(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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