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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무료체험서비스’ 사기 조심! 2006.02.01

무료체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료로 전환

공정위, 소비자피해 증가로 인한 피해주의보 발령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사이트의 ‘무료체험서비스’후 자신도 모르게 유료회원으로 전환돼 휴대폰으로 매월 요금이 결제되었다는 소비자피해가 증가한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음악다운로드 및 경매 사이트나 이동통신사들은 무료서비스나 경품 등을 제공하고 일정기간 내 해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시키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무선인터넷서비스 정보이용료는 무료지만 데이터통화료가 부과되는 서비스 등을 ‘무료’라고 광고하거나 다운로드 크기에 따른 요금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아 요금정보를 잘못 알고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공정위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무료체험서비스의 자동 유료전환’, ‘이동통신요금정보 미제공’ 피해 신고가 100여건에 이르고 소비자 피해규모도 심할 경우 1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사업자 준수 가이드라인’을 보급해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와 소비자단체로부터 피해사례를 수집해 지속적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직권조사 후 엄정 시정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문자메시지 또는 DM 등으로 무료체험 서비스 등의 광고를 하면서 자동유료전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DM에 “지금 백발백중 경품보장 게임에 접속하시면 휴대폰 문자 50건, 휴대폰 이모티콘 문자 30건, 오토 컬러링 2개, 최신 라이브벨 1개, 최신 마이벨 2개를 1주일간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1주일 내에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전환되는 서비스였다.


또한 인터넷 음악사이트에 한 달간 무료 정회원으로 가입했는데 핸드폰 요금에 3천원정도의 요금이 결제된 경우도 있다. 거기에 더해 유료로 전환된 사실을 알고 회원탈퇴신청을 했으나 탈퇴를 해도 3개월간 요금이 선결제된다고 통보한 업체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를 막기위해 소비자들은 무료체험서비스에 참여하기 전에 자동유료전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시에는 데이터통화료 등 별도로 부과되는 요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길민권 기자(is21@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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