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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서약서, 법률상 영업비밀 보호요건 충족해야” 2009.01.15

퇴사 시에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서약서 마련해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지난 14일 한국기술센터 16층 중회의실에서 국가정보원과 지식경제부 주최, 산보협 주관으로 ‘제1회 산업기술보호교육’을 시행했다. 특히 이날 김국현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서약서’란 주제로 기업이 기술보호를 위해 어떠한 서약서를 마련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강연을 펼쳤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에 이날 강연 내용을 소개한다.


‘관련 쟁점 및 비밀관리의 필요성’이란 부제를 가지고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김국현 변호사는 우선 “대기업 등은 이미 기술보호를 위한 일련의 가닥을 잡고 있는 반면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금에도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아직 그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강연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강연을 시작했다.


▲ 이날 강연에서 소개된 ┖기업비밀 보호 서약서┖와 ┖퇴사시 서약서┖ 샘플

그렇게 시작된 이날 강연에서 김 변호사는 ▲ 서약서 샘플 및 문안 검토 ▲ 실무적 쟁점 ▲ 서약서 관련 핵심 쟁점 ▲ 보안관리의 중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는데, 특히 “기업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서약서를 마련하고 활용함에 있어 무엇보다 끊임없이 기술보호 등에 대한 끊임없는 체크와 점검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강연을 통해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기업비밀 보호서약서’ 및 ‘퇴사시 서약서’ 등의 샘플을 직접 보여주며, 그에 따른 문안에 있어 어떠한 부분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김 변호사는 “서약서 상의 문안을 작성함에 있어 좀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는 문안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퇴직자가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나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받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유효한가’ 등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는 한편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건에서 유효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염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실례를 설명하는 한편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강화되고 있는 비밀관리-보안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상당한 노력으로 평가될 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비밀 관리성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영업비밀로 보호하지 않는 최근 판결의 경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이날 강연을 통해 ▲ 경업금지 서약서만으로는 실효성 없음 ▲ 보호할 영업비밀의 존재가 핵심요건 ▲ 법률요건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 특히 보안관리가 반드시 필요 ▲ 법률상 영업비밀 보호요건 충족해야 하는 등의 결론을 도출해 설명해 주었다.


한편 이날 강연의 중심화두인 영업비밀에 대해 법적으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독립적 경제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서 개념 짓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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